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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 6일 만에 1.5만건 몰려

변동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대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6일간 1만5500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6일차인 지난 22일까지 1만5500건(약 1조4389억원) 신청됐다고 밝혔다.

 

지난 21일까지 5일간 1만3591건(1조2706억원)이 접수된 것을 고려하면 이날 하루 동안 1909건(약 1683억언)이 접수된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해당 대출은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대상으로 하며,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동대출 등 정책모기기지는 제외된다.

 

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한국부동산언 시세)를 우선 이용화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한도는 25조원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주금공과 은행들은 한꺼번에 신청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 주택가격별 순차접수를 받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해 신청시기를 분산했다. 이에 따라 신청 7일차인 23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5·0, 26일 1·6, 27일 2·7, 28일 3·8, 29일과 30일엔 끝자리와 상관없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차주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들은 다음달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4·9는 10월6일, 7일은 5·0. 11일 2·7, 12일 3·8, 13일 1·6, 14일과 17일엔 끝자리와 상관없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기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뿐 아니라 안심전환대출을 향후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통상 변동금리 주담대는 코픽스 등 기준금리가 6개월마다 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금리변동주기 및 최근 금리조정일, 코픽스 추이 등을 확인하고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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