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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보험 계약자·수익자가 다를땐 모두 계약해지 통보해야 효력"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보험사 측 상고 기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 계약 당사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양측 모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최근 "1심과 달리 B씨에게도 해지 통보를 해야 했다며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보험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동생 B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을 들었다. 보험 계약상 B씨가 사망할 경우는 법정상속인(부모)에게, 그 외엔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년 뒤 B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자인 A씨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2014년 9월 A씨에게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했는데도 보험료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부모는 "보험사가 수익자인 B씨에게는 납입을 독촉하거나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무효"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보험사가 B씨에게까지 해지 통보를 할 필요는 없다며 부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부모)이 구하는 보험금은 사망 담보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기본계약 등의 수익자인 망인(B씨)에게 최고(독촉)절차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B씨에게도 해지 통보를 해야 했다며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의 보험계약에 따른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했으면서도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에 의해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보험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 계약 당사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양측 모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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