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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당국, 이자·배당소득 연 336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기준 강화…이르면 2025년 11월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는 336만원만 넘으면 부과된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보험료 대상을 늘리기 위해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을 연간 이자·배당소득 336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는 현재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구간에만 부과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보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월 1만9500원) 기준선을 연소득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으로 잡고 있다.

 

보건당국은 내년에 연구용역과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내후년에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후 재정 영향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는 원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만 물렸고, 건보 가입자가 주택임대 또는 금융투자 소득이 있어도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근로‧사업소득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2020년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원 이상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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