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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장애인 접근성 인증’…장애인 목소리 담아 사용자 환경 구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6일 장애인들의 홈택스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필요기능을 건의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국세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편의기능 제안‧사전 테스트 등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부터 홈택스 이용 과정에서의 사용자 불편사안을 수시로 전달받고, 새 기능을 내놓는 경우 미리 장애인으로 구성된 사전 테스트단의 검증을 받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장애인들의 홈택스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장애인에게는 화면 이미지를 음성으로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와 점자 서비스, 청각 장애인에게는 자막과 수화 동영상, 손말이음센터를 통한 국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색이 구분 안 되도 구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색맹 지원을 하고, 저시력자를 위해 글자 크기를 1.5배 확대했다.

 

홈택스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 지난해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하지만 그간의 서비스는 모두 장애가 없는 국세청 직원들이 만들었기에 실제 사용자가 어떻게 느끼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사용자 의견이 없었었다.

 

국세청 측은 연말 정산 인적공제에 필요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일괄 수집해 적용하고, 민원증명 전자점자 서비스를 연말까지 현 12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홈택스 서비스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능동적인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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