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동두천 14.1℃
  • 맑음강릉 20.1℃
  • 맑음서울 15.4℃
  • 맑음대전 14.5℃
  • 맑음대구 18.8℃
  • 맑음울산 16.8℃
  • 맑음광주 15.6℃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5.6℃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3.5℃
  • 맑음금산 14.2℃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경실련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제도 ‘허술’…임대의심 66명 중 신고 의원 18명뿐”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자진신고하면 100% 통과
본인 기준 임대채무 신고한 의원은 52명…“제도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의원의 임대업 심사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틈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고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은 66명이지만 임대업 신고를 한 의원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임대채무 신고를 한 국회의원은 52명으로 재산 신고 당시 기준으로 인당 평균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윤리심사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하고 윤리위 심사를 받은 국회의원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은 허술한 윤리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임대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들 중 이후 재산 처분으로 임대채무 관계가 사라진 이수진 의원을 제외해 총 18명의 의원이 임대업 심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임대업 등 영리업을 하는 때에는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임대업을 하는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의장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영리업무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하지만 국회법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불로소득 임대업을 허용할 뿐 아니라 임대업 신고 및 심사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게 경실련측 주장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임대채무 신고현황에 따르면 임대채무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52명이다.

 

경실련은 “2022년 3월 재산공개 때 임대채무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본인 기준 52명이고, 배우자 임대채무를 포함하면 82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윤리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18명에 불과해 임대채무 신고 인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임대채무 신고자 52명 중 임대업 신고자는 34.6%이고, 배우자 임대채무 신고자를 포함한 82명 중 임대업 신고자는 2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재산 신고 때 공개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중심으로 임대업이 가능한 경우를 추가 조사했다. 임대업이 가능한 경우는 ▲실거주 주택 외 1채 이상을 보유(주택 2채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상가, 빌딩, 공장 등) ▲대지 보유 등 세 가지다. 경실련에 실사용, 매각 등을 밝힌 경우는 제외했다.

 

경실련은 “본인 기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18명, 비주거용 1채 이상 신고자는 45명, 본인 기준 대지 1필지 이상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23명”이라고 밝혔다. 본인 재산 기준으로 임대업이 가능한 세 가지 기준에 포함되지만, 실사용 등이 해명되지 않아 임대업이 의심되는 국회의원은 총 66명이다.

 

경실련은 “국회법에 따라 임대업 자체가 영리업의 제외가 아니라 직무수행에 저촉되는지 아닌지는 윤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마저도 신고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사자체도 안되고 있다”라며 “허술한 법과 허술한 운영으로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