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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공소장에 모든 범죄행위 안썼다고 공소기각한 것은 법리 오해"

"포괄일죄는 범행 시작과 끝 시점 등만 특정해도 충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이루면 검찰이 공소장에 개별 행위의 시점과 범행 수법 등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경기 이천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290명에게 교재비와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아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을 적어야 하는데 범죄를 시작한 시기와 종료 시기만 기재했고 액수를 피해자마다 특정하지도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혐의자가 처벌을 면한다는 점에서 무죄와 유사한 결론이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인 경우 개개의 행위 일시·장소·방법을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작과 끝 시점,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액 합계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다.

 

대법원은 이 판례를 들며 "(이번 사건도) 각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범행의 시작과 끝 시점이 어느 정도 특정돼 있고 피해 금액의 합계도 정확하게 특정돼 있으며 범죄 수단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돼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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