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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형사처벌에 과징금까지 부과…주가조작‧미공개정보이용 처벌 ‘강화’

기존에는 형사 처벌만 가능
법 통과 후 하위 법규 마련해 부과절차 등 마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박용진 의원이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동의를 표했다.

 

윤관석,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정, 부정거래 등 3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가중 처벌 시엔 최대 징역 5년 이상까지 제시됐으며 과징금은 부당 이득액의 2배 이하를 부과하는 식이다.

 

당초 기존 자본시장법에선 불공정거래의 경우 형사 처벌만 가능했다. 게다가 현재 시세 조정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없고 부당 이득 산정 기준이 미비해 효과적인 불법 이익 환수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만큼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동의했다.

 

다만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절차 조항은 법 개정안에서 빼고 일단 법이 통과된 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할 때 보완 및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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