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A는 중국으로부터 대두를 톤당 480달러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A는 수입한 대두를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국립식물검역소로부터 식물검역 합격증을 교부받았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의 검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A는 식물검역 등을 거친 후 대두가 수입신고 전에 이미 부패, 변질되었음을 이유로 부패, 변질을 고려한 톤당 290달러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 세관은 사전세액심사 과정에서 A가 대두를 톤당 480달러에 수입하였음에도 톤당 290달러에 신고한 것은 저가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가격을 톤당 480달러로 계산하여 A에게 관세 부과고지를 하였다.
▶ 이러한 경우 A는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과 과세가격 결정
관세의 과세요건은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세율 및 과세표준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중 세액을 실제로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과세표준과 세율이다. 즉 ‘과세표준×세율=세액’이 되는 것이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격을 말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된다(관세법 제15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고(관세법 제16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손상감세제도
손상감세란 수입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때 가치의 감소분만큼 관세의 일부를 경감하는 제도를 말한다(관세법 제100조).
이 제도는 소비되기 위하여 국내에 반출되기 전에 변질,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의 소비세적 성격 및 과세의 형평에 반하므로 변질,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감소된 부분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는 것이다.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관세의 환급이란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제도는 대물세, 소비세로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하여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제거해주는 기능을 한다.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은 일정한 경우에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106조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물품의 성질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데, A가 수입한 대두는 수입신고 전에 이미 부패, 변질되었으므로 그 수입가격은 계약가격이 아닌 부패, 변질된 점을 고려한 290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A가 수입한 대두는 수입검사에 합격하고 식품 수입신고도 마쳤다.
또한 A는 수입신고를 한 후 세관으로부터 사전세액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콩 색깔이 어둡고 수분이 감소하는 등 상품성이 낮아 가격을 저렴하게 결정하여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수입신고 전 대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면서도 수입신고시부터 사전세액심사 종결시까지 부패, 변질을 이유로 관세법 제 100조에서 정한 손상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A가 수입한 대두가 수입신고 전에 이미 변질,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A는 대두의 품질 등을 이유로 수출자와의 사이에서 물품 대금 가격을 조정한 바도 없으므로, 대두에 대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A가 수출자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톤당 480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만약 A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A는 변질되기 전 가격으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즉 변질된 상태인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문애림 : 청솔관세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aelimm@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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