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9.2℃
  • 구름많음강릉 14.3℃
  • 맑음서울 18.6℃
  • 맑음대전 19.6℃
  • 맑음대구 20.5℃
  • 맑음울산 20.1℃
  • 맑음광주 21.4℃
  • 맑음부산 22.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4℃
  • 맑음강화 17.2℃
  • 맑음보은 18.7℃
  • 맑음금산 18.4℃
  • 맑음강진군 22.0℃
  • 맑음경주시 20.2℃
  • 맑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못받은 세입자에 손해배상하라"

"임대차계약 종료때 손해배상 채무 발생…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계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건물주의 방해로 계약이 물거품이 됐다면,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가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에게 7천1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B씨 소유의 가게를 그해 12월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 그해 10월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B씨는 새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열흘 뒤 A씨는 또 다른 세입자를 찾아 권리금 총 1억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B씨에게 통보했지만, B씨는 이번에도 임대차계약을 맺어주지 않았다. 두 번이나 다음 세입자 구하기에 실패한 A씨는 "B씨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피고(B씨)가 원고(A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70%(7천100여만원)로 제한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 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에게 회수할 기회"라며 '권리금의 회수 기회'에 관한 법적 정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과 배상범위·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 책임"이라며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