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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가공거래와 조세포탈의 관계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 또한 조세포탈은 실질적으로 거래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성립하고, 형식명의자에 불과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제출을 사업자등록자가 하게 되고 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되어 이를 납부하거나 환급되므로 사업자등록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포탈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순전히 세금계산서만 거짓으로 발행하거나 그 거짓발행에 따른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거짓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제출하는 행위, 이른바 자료상 행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별개로 조세포탈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가공거래와 부정환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하기 위하여 다시 허위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면하거나 공제받은 경우 일응 포탈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조세포탈도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한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즉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동일한 이상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부정환급의 경우는 조세의 납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일응 조세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즉 전혀 과세대상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높고 만약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도 없이 부정환급을 받는 그 자체는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농후해보인다.

 

실제 공급한 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제출 시의 책임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가공매입계산서를 제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포탈 또는 부정환급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납세의무자가 일부 실제 공급을 한 부분을 벗어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세액을 면하기 위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그 가공거래와 관련한 조세포탈이나 부정환급의 책임을 질 것이다. 조세포탈로 인해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만큼 책임을 묻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명의대여자의 조세포탈책임

 

대법원은 간설업면허를 받은 건설회사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한 일이 없이 타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로하여금 회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다음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위 회사가 재화나 건설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는 이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다시말해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대여자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대여자에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형식상 납세의무자인 명의대여자(명의자)가 그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거짓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명의자는 실질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니므로 명의자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단독으로는 포탈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프로필] 임화선 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사법연수원 3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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