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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5월 2일까지…종합안내 포털 개통

협력의무 안내 및 신고·신청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월 결산인 공익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를 통해 공시할 것을 28일 안내했다.

 

총 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협력의무 안내 및 신고·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에 유용한 도움자료와 뉴스레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홈택스 신고 시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면, 공시서식 내 출연자와 이사, 주식 현황 등을 자동으로 미리채워준다.

 

올해부터는 공익법인 투명성 차원에서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표준서식 공시의 경우 법정기한 내 수정했다면 최종 공시분만 공개되나, 기한 후 재공시의 경우에는 수정 전후 공시 내용이 모두 공개된다.

 

공익법인 세법교실은 교육회차가 3회에서 4회차로 늘리고 수용 가능한 교육인원도 9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했다. 교육 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된다.

 

 

국세청 측은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8~9월 공시오류 점검에 착수하며, 실수에 대해선 자체 수정하도록 유도하되 의무 미이행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가산세 부과 등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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