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환경부는 2일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10개사를 선정하기로 하고 홈페이지(konetic.or.kr/scaleup)를 통해 3~28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새로 고용한 직원이 3명(50인 이상) 또는 1명(50인 미만) 이상인 환경산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되면 장관 표창과 1천500만원 지원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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