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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도입됐다면…정유 4사 2.8조원 과세

GS칼텍스 9300억원·에쓰오일 8700억원·현대오일 및 SK이노 9400억원
용혜인, 횡재세 대상 아니라는 정유업계 주장은 거짓
EU 보고서, 정제회사 횡재세…석유가스 사업자의 1.5배
신한·우리·하나 등 적용시 790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횡재세 도입시 정유 4사가 부담해야 했을 세금은 2.8조원으로 분석된다.

 

과세수준은 유럽연합의 횡재세 권고안을 기준으로 삼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이익에 대해 정유 4사가 납부해야 할 횡재세를 추산한 결과 총 2조78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유사 외 4대 은행 추정 세금은 약 7930억원이었다.

 

유럽연합은 2018~2020년 3개 연도의 평균 과세소득을 120% 초과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초과이익에 대해 33% 세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각 정유사들의 2017~2019년 실적과 2022년도 실적에 비교해 추산한 결과 GS칼텍스 9326억원, S-OIL 8690억원, 현대오일뱅크 5417억원, SK이노베이션 3966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정유 4사가 지난해 번 돈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 2020년 실적을 뻬고 2017~2019년 실적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유럽식처럼 2018~2020년 실적을 넣어봤더니 내야 할 세금이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유럽에서 부과하는 횡재세는 석유와 가스를 캐는 사업자들이며, 원재료를 가져다가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횡재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용 의원은 유럽의회가 지난 3월 공개한 ‘회원국에 대한 집행위원회 권고안 측면에서 초과이윤세 또는 횡재세의 효과성과 분배적 영향’ 보고서를 살펴보니 약 45억 유로를 정유사에서 거뒀다고 밝혔다.

 

석유가스를 캐는 사업자는 30억 유로에 불과했다.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연합 소속 국가 대부분은 횡재세를 2023년까지 연장했다.

 

용 의원은 “정유사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원유가와 환율이 올해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올해라도 정유사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이 결코 실기가 아니다”라며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용 의원은 불황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4대 은행에 대해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횡재세액을 추정한 결과 7930억원이 추산됐다.

 

국민은행은 실적에 크게 변동이 없어 0원이었고, 우리은행 3781억원, 하나은행 2482억원, 신한은행 1666억원 순이었다.

 

 

용 의원은 “지난해 정유사와 시중은행만이라도 유럽연합 권고안에 따른 횡재세를 도입했을 경우 3~4조원대의 막대한 세수가 걷혔을 것”이라며 “지난해 역대급 부자감세 세법을 통과시키고 난 후 경제 상황마저 악화돼 유류세 인상을 검토할 정도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올해에 횡재세를 도입할 실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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