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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연루 깡통전세사기 막아라”…국토부, 제도개혁TF 출범

깡통전세 계약 유도‧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등 사례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최근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민간‧정부‧학계가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해당 TF는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팀장으로하고, 부동산중개업계,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청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선 공인중개사가 성과 보수를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논의되는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확대 구성해 현장의 불법 중개 행위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과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중개거래 안정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으로 선정하고, 향후 TF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TF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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