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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견기업 위한 세액공제 간담회 개최..."경제 재도약 앞장서달라"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 건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듣고 세액공제 등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견기업은 국내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연구개발 투자의 14.2%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주요국들이 저성장을 겪는 등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증가분) 10%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는 대상을 매출액 4000억 미만까지만 적용하던 것을 5000억원 미만까지 늘렸으며,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을 완화했고,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으며, 가업상속공제 최대 혜택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렸다.

 

이날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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