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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재테크

자산관리 세무상식(6)...비거주자와 해외재산의 상속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세무전문가로서 업무를 하다 보면 미국의 거주자 또는 해외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물어보는 고객, 업무담당자들이 많다. 수 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앞으로 하나 하나씩 다뤄보고자 한다.

 

[Case 1 :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미국 국적의 미국 거주자, 상속재산은 국내 소재]

 

Q 1. 아버지와 어머니, 나는 42년 전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왔다. 28년 전 미국 시민권(미국 국적 취득 포함)을 얻고 시카고에서 가족들과 함께 조그마한 가족기업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 1개월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하다가 한국 서울시 소재 건물과 토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 상속세는 미국에서 신고•납부해야 할까? 아니면 한국에 신고•납부해야 할까?

 

A 미국 거주자인 아버지가 유언을 남겨놓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사법적인 상속절차(민법상의 절차, 재산분할, 재산의 소유권 이전 처리 등)는 국제사법 제49조에 따라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한국의 민법 등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이를 배제하고 ‘세법적인 측면’만 본다면 한국과 미국에 모두 상속세(엄밀히 따지면 미국은 유산세)를 신고하고, 만약 상속세(유산세)가 발생할 경우 납부해야 한다.

 

우선 한국을 살펴보자.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에서 여러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산정 및 납부하게 되는데 한국 비거주자일 때는 기초공제(2억원)와 감정평가수수료공제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즉, 상속세 부담이 한국 거주자 대비 많다.

 

단,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한국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필요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되지만 비거주자 필요서류 등이 국가별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거주자 세무전문가(세무법인, 법무법인 등)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란다.

 

다음으로 미국을 살펴보자. 미국의 연방세법 유산세(Estate Tax)에 따라 사망한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소재 재산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에 있는 국외재산’도 미국 연방정부의 유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미국은 개인의 사망에 따른 세금(사망세, Death Tax)이 두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로 ① 유산세(Estate tax, 한국의 상속세 형태)는 연방정부가 과세주체가 되고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분배되기 전 사망한 사람의 유산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반해, 두번째로 ② 상속세(Inheritance Tax, 유산취득세)는 뉴저지주, 네브래스카주, 메릴랜드주, 아이오와주, 켄터키주, 펜실베이니아주에 한해 주정부가 과세주체가 되고 ‘유산의 각 부분을 받은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시카고는 일리노이주임).

 

사례에서 사망한 아버지가 미국 거주자이므로 아버지의 유산가액에서 통합공제금액(2022년 기준 $12,060,000, 2023년 5월 25일 원화(환율) 기준 약 150억원)을 차감하여 유산세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통합공제금액 이하의 유산가액이라면 유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합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규모라면 초과한 금액의 최고세율 40% 정도를 유산세로 연방정부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 때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Case 2 :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상속재산은 국외 소재]

 

Q 2. 아버지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와 아버지는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일본 후쿠오카현 소재 단독주택 2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에 있는 2채의 주택은 한국의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까? 된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A   우선,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망한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국내 및 국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은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피상속인의 국외재산(후쿠오카현 소재 단독주택 2채)이라고 해서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상속세 밎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른다.

 

그러나 시가를 알 수 없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부적당한 경우에는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 따른다. 

 

자세히 설명하면 ① 일본 소재 주택의 ‘매매가액 등 시가가 있다면 해당 시가’에 평가기준일(사망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하면 된다.

 

그러나 국외재산은 시가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하지만 일본의 주택공시가격은 우리나라 개별주택공시가격과 산정목적•산정방식•계산체계가 다르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된 가액을 적용하기 부적당하다.

 

이때는 ② 해당 재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해 계산하며, 이마저도 없다면 ③ ‘우리나라 세무서장 등이 2곳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재산세과-60, 200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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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삼일인포마인(2022년), 154면~156면

- 김선희, 「상속과 트러스트의 이해」, 부크크(2022년), 77면

- 이우리 등,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증여」, 바른북스(2023년), 39면~40면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저서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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