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7월부터 산출 중단되는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 관련 대부분의 리보 기반 금융계약이 전환 완료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리보는 런던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주요 은행간 자금거래시 활용되는 호가 기반 산출금리로써 미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 스위스 프랑화 등 총 5개 통화로 산출된다.
리보금리는 국내외 금융거래에서 준거금리로 광범위하게 쓰였으나, 2012년 담합사건 이후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산출이 중단됐다. 바로 2012년 6월 리보금리 호가은행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금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리보금리 수준을 왜곡한 사실이 영국, 미국 금융당국에 적발돼 신뢰를 잃고 중단된 일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모든 비USD 리보와 일부 USD 리보(1주일물, 2개월물) 산출이 일차적으로 중단됐고 올해 7월부터 잔여 USD 리보(익일물, 1‧3‧6‧12개월물) 산출이 중단된다. 이달 23일 기준 산출 중단되는 USD 리보연계 금융계약 중 대응이 필요한 3만8380건에 대해선 97.2% 계약이 전환됐다.
대응이 완료되지 않은 잔여 계약 2.85(1059건) 중 비공식 협의 완료, 계약서 반영 중, 거래종료 예정 등 실질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계약을 고려하면 대응률은 99% 수준이라는 게 금융감독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잔여 계약에 대해 금융회사별 대응 계획에 따라 차기 금리산출일까지 최대한 대응하도록 독려하고 추가 대응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전했다.
◇ 당국, KOFR 현물거래 사용가능 방안 고려
리보가 다음달부터 한국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지만, 문제는 리보를 대체할 금리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종료 시점을 앞두고 리보로 체결한 계약이 남아있는 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는 것이다.
현재 주요국들은 리보를 대체할 지표금리를 만들어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2021년 리보의 대안으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를 만들어 중요 지표로 선정, 예탁결제원이 산출하고 있으나 대출 같은 현물 거래에선 단 한 번도 사용된 사례가 없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또 다른 대안으로 지목되면서 중요 지표로 선정 됐으나, 법적 효력을 갖추진 못했다.
게다가 당장 다음달부터 리보 사용은 중단됨에도 불구, 만기가 7월 이후이면서 여전히 리보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계약들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금리 조건 교체가 필요한 계약 중 4.7%가 여전히 리보를 사용중인데, 지난달 19일 기준 5.33%가 금리를 변환하지 않았고 계약금액 규모는 9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KOFR이 현물 거래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며, 아직 리보를 사용하는 계약에 대해 대체금리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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