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22.2℃
  • 구름많음강릉 23.1℃
  • 황사서울 21.1℃
  • 황사대전 22.1℃
  • 황사대구 23.3℃
  • 황사울산 22.5℃
  • 황사광주 21.8℃
  • 황사부산 23.0℃
  • 구름조금고창 19.4℃
  • 황사제주 18.5℃
  • 맑음강화 20.1℃
  • 구름조금보은 21.1℃
  • 구름많음금산 21.3℃
  • 흐림강진군 23.0℃
  • 구름많음경주시 24.8℃
  • 구름많음거제 22.1℃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1. 상속공제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계속’ 동거해야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를 계속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을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다.

 

또한, 피상속인이 공제 대상 동거 주택을 직접 보유하면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령, 피상속인 생전 동거 기간 10년 중 여러 주택으로 이사 다니거나 전세로 동거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10년이라는 동거 기간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직전에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주택도 나머지 동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동거 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①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③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⑤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국가등록문화재,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 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자녀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추가 검토사항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상속주택이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 주택 부수 토지만 상속받는 경우

 

주택건물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상속 전 주택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주택 건물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면 주택 부수 토지를 상속받더라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4) 상속주택 2인 공동상속 시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식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 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동거 요건에 대한 해석과 상속주택의 보유현황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비록 동거 주택 상속공제규정이 가업 상속공제규정만큼 공제한도가 높지는 않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통상 신고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리 높지 않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상당한 상속세 절감효과가 있는 규정임이 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10년전부터 사전증여계획과 함께 동거여부에 대한 절세플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