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울대학교병원과 감사업무 선진화 및 반부패청렴업무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협약식은 양 기관이 감사 노하우 공유를 통해 자체 감사기구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내부통제 강화 및 청렴도 제고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양 기관은 내부통제 강화전략 공유와 반부패청렴 관련 우수정책 벤치마킹, 감사기법 공유 및 관련 실무회의 운영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기영 금감원 감사는 “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의 감사 및 반부패청렴 업무 품질이 제고되길 기대하며 금감원이 청렴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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