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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론 불거진 새마을금고…10년간 이사장들 절반 가까이 ‘중임’

권력 독식 구조 우려…용혜인 “중임‧연임 횟수 제한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위기론이 불거진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장 중임률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일반 은행 임원 수준보다 높은 5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 상근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2020년 4억1599만원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5억291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최근 10년간 평균 연봉을 환산하면 4억5000만원으로, 일반 은행 임원 평균 연봉 4억1000만원 보다 10% 많은 수준이었다.

 

중앙회 임원과 직원 평균 연봉 격차 또한 2020년 약 3.6배에서 지난해 4.5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또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올해 8월 기준 중임률은 69.9%였다. 중임률이란 과거 이사장을 맡았던 인물이 다시 임명된 비율을 의미한다.

 

중임률은 2017년 31.9%, 2018년 34.4%, 2019년 42.3%, 2020년 37.7%, 2021년 41.1%, 2022년 49.7%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평균 중임률은 46.2%로 이 기간 선임된 이사장 3467명 중 절반 가까운 1600명이 2회 이상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이처럼 중임률이 높아지면 권력이 독식되는 구조가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용 의원은 “중앙회 임원의 중임과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동일한 상호금융권인 신협처럼 조합원 차원 총회에서 임원의 연봉을 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임원 업무 일부나 전부를 상근이사에게 위임해 이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임원 평가를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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