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6.4℃
  • 구름많음강릉 9.1℃
  • 맑음서울 9.0℃
  • 구름많음대전 9.7℃
  • 흐림대구 10.4℃
  • 울산 10.4℃
  • 광주 10.6℃
  • 흐림부산 11.4℃
  • 흐림고창 11.0℃
  • 제주 14.5℃
  • 맑음강화 10.1℃
  • 구름많음보은 7.6℃
  • 흐림금산 9.8℃
  • 흐림강진군 12.0℃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기회발전특구’ 법인·상속·재산 등 100% 감면…감세 규모는 미추정

법인 소득,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2년간 50% 감면
보유세,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취득세는 ‘0’
기업 임직원에 민영주택 특공 제공
11월까지 부지 지정 신청, 이르면 연말 부지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을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준다.

 

법인 소득은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2년간 50% 감면, 보유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등 강력한 세금지원으로 꾸렸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하거나 특구에서 창업 시 패키지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다.

 

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받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50%를 감면받는다.

 

특구 내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된다.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한 소득‧법인세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기업이 기존 수도권 부지를 팔고 특구 내 부동산을 사서 입주할 경우 특구 내 부동산을 팔 때까지 수도권 부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기업 부지만 옮기지 않는다면 사실상 부동산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셈이다.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의 경우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에 감세 혜택을 받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늘어난다.

 

특구 기업 임직원에 대해서 10%까지 민영주택 특별 공급을 제공하고, 이밖에 회사 따라 집을 옮겨야 하는 임직원에 대한 지원을 마련한다.

 

만일 서울 및 수도권에 1주택인 임직원이 특구 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돼도 특구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이면 향후 양도세 납부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광역 지자체들은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계획 수립 및 신청준비에 들어갔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더불어 신규 인구 유입 및 기업 유치 등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새 입지나 산업단지 등 기존 입지 모두 신청 가능하며 면적은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이내까지다.

 

현재 관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입지를 선정을 고려 중이며, 정부는 11월말까지 광역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사전조사 공모 신청을 받고, 각 시·도에 1개씩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시기는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가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대불산단 사례에 상속세 등 추가 지원을 덧붙인 세금 지원안이지만, 감세 규모가 얼마일지는 현재 미추정 단계다.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사업이고, 기업이 이전한 후에야 정확한 감세 규모를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지개발 및 사업장 신축 기간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감세 부담은 다음 정부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용인, 대전, 대구 등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결정했으며, 지난 7월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자율주행차 등 5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목에 나온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라는 얘기에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있다. 이야기는 몇 년 전 필자의 친구 딸에게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 내용이 최근에 벌어진 정의(政醫) 갈등에 자못 풍자하는 바가 커 소개해보기로 한다. 친구네는 의사 사위를 들이기 위해 매치메이커를 통해 의사와 소개팅을 봤다. 물론 흔히 말하는 3개의 키는 준비해놓고 있을 정도로 재력이 풍부했다. 의사 남편을 맞이한다는 설렘에 딸은 미팅에 열중했고 남자 또한 여자의 애교와 그 뒷배경에 끌리는 듯한 분위기였다. 몇 시간의 대화 속에 여자는 의아한 느낌을 가졌다. 당연히 남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병원, 전문과목, 봉급 등이 화제에 떠오르지 않았기에 넌지시 물었다. “혹시 어느 병원 무슨 과에 근무하시느냐?” 그때 남자는 “예? 병원이라뇨? 저는 대기업 S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고 계셨습니까?” 뭔가 중간에서 착오가 있었던 같았다. 이때 여자의 얼굴에 나타난 실망감, 낭패감은 고스란히 남자의 머리에 충격적으로 박혀버렸고 이때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걸작이었다.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남자는 수재로 S대 경영학과를 졸업, 굴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