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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슈체크] 조직적 보험사기 덜미…‘설계사-치과-환자’ 손잡고 2.6억 뜯어냈다

치아보험으로 설계사 구속 첫 사례
보험금은 물론 모집 수수료까지 범죄 수익으로 인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치아보험으로 설계사가 구속된 첫 보험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설계사와 병원, 환자가 공모해 수억원을 편취했다.

 

설계사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약서 상 고지해야 할 내용을 허위 작성하도록 한 뒤 보험에 가입시켰고, 병원 상담실장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했고, 그 결과 7일 모 보험대리점(GA) 설계사 A씨가 보험사기바지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됐고, 치과병원 상담실장 B씨와 또다른 GA 설계사 3명, 환자 36명 등 4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사건은 라이나생명 보험사기조사(SIU)팀이 지난해부터 GA 설계사와 치과병원 관계자가 연루된 조직적 치과 보험사기 사건을 집중 조사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시도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접수 받은 후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냈다.

 

먼저 설계사 A씨는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상담실장 B씨와 친분을 쌓았다.

 

SIU팀 조사에 따르면 설계사 A씨와 상담실장 B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족과 지인 위주로 고가의 치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모았고, 청약서상 고지해야 할 내용을 허위 작성토록하고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후 B씨가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이들을 치료받게 했다.

 

이때 B씨는 이들이 보험 가입 이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

 

그 결과 계약자들은 6개 보험사에서 총 2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환자들에게 ‘임플란트를 공짜로 해줄테니 보험금을 타면 나누자’고 꼬드겼고, 이후 환자들이 받은 보험금 일부를 받아내 부당이익을 취했다.

 

해당 환자들 모두 수년 전부터 임플란트 치료 및 교정 등이 필요했던 상태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진료를 받았다면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건은 치과보험으로는 설계사가 구속된 첫 사례다. 보험금은 물론 모집 수수료까지도 범죄 수익으로 인정된 첫 사례기도 하다.

 

라이나생명 측은 “소비자를 지켜야 할 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재발 방지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라이나생명은 선의의 고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사전문성을 높여 철저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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