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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기재부의 이상한 재정건전성 보도자료…외국 지지 사실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해외 주요국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지지한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해외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재정건전성 방침을 지지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재정건전성 띄우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읽히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윤 대통령은 이날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월 14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보도자료.

 

기재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 고위관료회의(CSOM)에 참석한 각국 재무당국 대표들이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각국 대표들이 필요한 곳을 적극 지원하되 건전성 확보 노력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도 덧붙였다.

 

마치 윤 대통령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해외 주요국에서도 동의했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APEC에 따르면, 각국 재무관료들은 한국식 재정건전성에 동의를 표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PEC 사무국은 11월 12일 APEC 최고 고위관료회의(CSOM) 관련하여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핵심 주제이고, 한국식 재정건전성에 각국이 동의를 표했다는 사실은 기술한 바 없다고 전했다.

 

기재부 역시 ‘각국이 한국식 재정건전성에 공감하거나 동의했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은 아니며, 다만 코로나 19 때 급격히 늘어난 각국의 재정 여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지 한국식 재정건전성에 동의를 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식 재정건전성은 회의 주제도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식 재정건전성은 게다가 11월 APEC 회의 성격과 완전히 결이 다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며 임금 상승을 압박하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 상승률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제한하는 등 노동자 임금 제한에 주력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 역시 과학기술 등 핵심 기술분야 및 태양광 에너지 관련 예산 대폭 삭감, 부자‧대기업 감세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APEC회의는 코로나 19 급격한 저금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각국 보호무역주의 속에 발생한 물가급등으로 위축된 세계 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 주제였다.

 

이번 회의를 주도했던 바이든 행정부는 감세 중심의 레이거 노믹스를 부정하고 부자‧대기업 증세를 통한 재정으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동자 임금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자동차 기업들에게 노동자 임금을 올리라고 압박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중 무역갈등을 해소하는 것 역시 중요한 관심 포인트였다.

 

 

◇ 위험한 다리를 건너려는 기재부

 

기재부는 과거에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식 재정건전성이 마치 외국에도 공감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다가 허위 자료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 2월 12일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 OECD 전문가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한 목소리’ 보도자료에서 영국 예산책임청 휴스 의장이 최상대 기재 2차관에게 한국의 재정준칙을 반드시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3월 7일 MBC는 ‘기재부의 이상한 보도자료‥영국 관료는 'NO' 라는데’ 보도를 통해 휴스 의장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애초에 한국 재정체계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다는 것이었다.

 

재정건전성을 띄우다 허위사실을 공문서(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한 것이다.

 

형법 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벌이지만, 기재부는 해당 보도자료를 수정하거나 또는 보도한 매체에 수정을 요구한 바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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