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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올해 상반기부터 가상자산 카드거래 금지”

내달 13일까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가상자산이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포함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가 원천 차단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고래소에서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으로만 거래가 허용됐으나, 해외 거래소에서는 비자‧마스터 등 국제브랜드사를 경유한 카드 결제를 통해 거래가 가능했다.

 

이에 국내 카드사들은 관련 사례를 발견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차단하고 해다 정보를 다른 카드사들과 공유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가상자산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휘, 환금성상품과 동일하게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외화 유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신규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모두 동일하게 규정해 모집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도 해소한다.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현행 ‘카드 연회비의 10%’에서 온라인 채널과 동일한 ‘연회비의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현행법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기명식 선불카드(500만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금(300만원)에만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종료된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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