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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금감원, 설 앞두고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 실시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개인정보 판매, 불법광고 여부 집중점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판매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28일 금감원은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사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서 지자체·경찰과 함께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과 관계기관은 이번 점검에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판매·무단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대부광고 의무표시사항 게시와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합동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도 전파하는 한편,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공 등에 따른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 사항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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