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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혼인・출산 1억원 증여 공제, 당초 설계 때 혼인만 넣었다

결혼때 직계비속에 현금 1억원 줄 사람 몇이나 될까?…부의 대물림 논란
부영그룹 출산직원에 1억원 지급하면 회사경비 쳐주고 비과세 증여처리?
올해부터 혼인・출산때 직계존속이 증여한 1억원 전액 별도 증여재산공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로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세법 개정안 중 신설 조항인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내용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여러 측면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혼인신고 전후 2년동안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당초 세법에 따라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받는 증여재산과 별개로 최고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저출산 등 가족지원 세제로는 타당하지만 (손)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수 없는 빠듯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연말 개정된 ‘상증법’ 제53조에서 신설된 조항(같은 법 제53조2)에서 정의한 ‘공제받을’ 혼인ᆞ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당연히 ‘10년 합산 5000만원’과 별도로 재산공제 대상인데, 당초 기획재정부는 ‘혼인’만 포함시켰었다”고 밝혔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가족친화 세제라면, 당연히 출산 지원도 포함돼야지 왜 혼인만 포함시켰느냐. 비혼 출산은 지원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 사실상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다”고 따져, 당초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혼인ᆞ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세제혜택의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가령 출산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겠다며 관련 상여소득처리에 따른 큰 세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여론을 만들자, 정부는 비과세 급여에 포함되는 ‘증여’로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이미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원이 출산으로 1억원을 받는 혜택을 누리는데 대해 정부가 전례 없이 금전 증여분을 비과세로 하겠다고 하니, 회사로부터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과 해당 직원들의 소외감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부영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1억원을 받는 직원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기업측은 해당 1억원을 손비(비용)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된다고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소수의 상류층 위주의 세제혜택”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1월1일부터 결혼(혼인신고 후 2년)이나 출산(전후 2년)때 조부모나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으면, 현행 10년간 5000만원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혼인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국회 관계자는 20일 본지 통화에서 “법안 심의 때 혼인 출산 각각 1억원을 증여재산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혼인과 출산을 같이 할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재위 법안 소위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홍대성 세무사는 20일 본지 통화에서 “지난 연말 개정된 ‘상증법’ 제53조에서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 같은 법 2에서 정의한 ‘공제받을’ 혼인ᆞ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당연히 ‘10년 합산 5000만원’과 별도로 재산공제 대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가령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아버지(직계존속)로부터 예금 3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재산 공제 (10년 합산) 5000만원 증여재산 공제 룰을 적용,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A씨는 그 뒤 2022년 11월11일 결혼하고 제때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 뒤 주택구입자금을 걱정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2월15일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예금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는다.

 

기존 법 조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A씨가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총액은 4억원이다. 올 2월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원과 2015년 3억원을 합친 금액이 4억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난 2월15일 아버지로부터 추가로 받은 금액이 종전 세법 조항의 ‘10년간 5000만원 공제’ 대상에 합쳐지느냐가 쟁점이다. 신설된 ‘혼인ᆞ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혼인ᆞ출산 전후 2년간 발생한 증여재산 을 공제대상으로 하는만큼, 당연히 이런 걱정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세법 조문에 이미 명확히 규정돼 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정의한 상증법 제53조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4억원 중 당초 ‘10년간 5000만원 공제’ 대상(법조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표기)인 3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홍대성 세무사는 “A는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의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2015년 7월에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는 별개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면서 “올 2월1일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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