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을 짬짜미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산업을 비롯한 18개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자 레미콘 판매 물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해 사업자단체인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 각 업체의 대표자들은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천안·아산 지역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고, 신규 발생하는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후 협의회 주도하에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소통하며 판매 단가와 물량 배정에 대한 담합 합의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을 100% 점유한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경쟁이 저해되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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