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전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미래에셋증권이 개인 투자용 국채의 판매 대행을 맡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첫 출시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1호 판매 대행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와 계약을 최종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올해 6월 첫 발행 예정이다.
개인들은 투자용 국채 전용 계좌로 투자할 수 있다. 원리금 보장에 10년물과 20년물로 연간 1조원 수준에서 발행이 예상되며,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청약할 수 있다.
매입 1년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중도 환매가 가능하지만, 해당 월 전체 한도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며 한도 소진 시에는 불가능할 수 있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표면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 투자용 국채 표면 금리가 3.5%일 경우 1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41%(세후 기준 35%), 20년 물은 99%(세후 기준 84%)로 추산된다.
매입액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져 절세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미래에셋증권은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10~20년간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발행 주체가 국가인 만큼 최고의 안정성을 가진다"며 "국민의 건강한 자산 증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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