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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내달 1일 0시부터 수수료율 0.05% 도입

거래 방식에 따라 수수료율 선택 가능...실전 투자리그 시즌2도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내달 1일 0시부터 새로운 거래 수수료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30일 코빗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진행한 수수료 무료를 종료하고 이달부터 유료로 전환했는데, 이번 도입은 유료 전환 이후 첫 수수료 개편이다.

이번 개편 핵심은 자신의 거래 스타일에 맞춰 수수료율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이다. 최저가 플랜과 리워드 플랜 중 자신의 거래 패턴에 맞는 수수료율 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최저 수수료율을 중시한다면 최저가 플랜을 선택하면 된다. 최저가 플랜에서는 메이커 및 테이커 주문 모두 수수료 0.05%가 적용된다.

주문 이후 원하는 가격에 체결되기를 기다리거나 추가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리워드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리워드 플랜에서 즉시 체결되지 않는 메이커(Maker) 주문은 거래 수수료가 무료일 뿐 아니라 거래대금의 0.01%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반면 주문을 내고 즉시 체결되는 테이커 주문에서는 수수료 0.15%가 부과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수수료 선택형 서비스를 통해 거래 스타일에 맞는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빗은 이번 개편을 기념해 내달 1일부터 매주 개최되는 실전 투자리그 시즌2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금은 월 최대 2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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