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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투자금 216억 가로챈 '포도코인' 대표 구속기소…'존버킴' 공범

사기 가상화폐 발행해 허위 홍보·시세 조종…검찰 "관련자 엄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5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하고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일명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B(43)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코인 사기에 연루돼 출국 금지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돼 전날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 나가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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