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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금 관련 처벌, 적절한가?…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

— 4월20일 연세대 법전원서 ‘조세제재 제도 ’ 주제로 열려
— 유럽, 가산세를 형벌로 봐…”한국도 곧 판례변경 가능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스웨덴에서는 조세행정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가산세를 물지 않으며, 벌금과 구금형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이런 법리가 소수의견인 것과 달리 유럽 법원에서는 다수가 가산세를 형사처벌로 간주, 가산세 부과 뒤 징역형 등 형사적 처벌을 병행하면 이중처벌로 본다. 이 때문에 한국도 수년 이내에 판례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다.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번역, 출간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스웨덴에서는 조세(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가산세가 취소되며, 가산세를 납부하고 불복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분은 못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한국도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가산세를 형사처벌로 봐 이중처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꾸준히 존재해 왔다"면서 "한국도 수년 내에 스웨덴과 같은 방향으로 판례가 수정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최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1호에서 ‘조세제재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집필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 이날  ‘한국과 스웨덴의 조세 제재제도 비교( 제2주제)’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차장검사 출신으로 ‘조세형사법 해설’을 집필한 김종근 변호사(법무법인 현진)가 ‘한국조세포탈죄의 현주소’라는 학술대회 제1주제 강연에 나선다.

 

오후 세션은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장이 ‘신고납세방식 지방세와 가산세에 관한 연구’를 제3주제로 발표한다. 이 세션은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방세이론과 실무’의 저자인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연구소장과 박수진 세법연구센터 세제연구팀 회계사(세무학 박사)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최원 조세연구포럼 회장은 “우리나라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벌금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세포탈죄가 살인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며 “기본법인 헌법의 정신에 맞게 조세 제재제도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우리 조세학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연구포럼의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지방세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KB국민은행,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가나다순),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화우(가나다 순)가 각각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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