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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억원 임금 체불한 사업장 31곳, 직원 '익명제보'로 적발

노동부, 재직자 제보 토대로 기획감독…51억원 청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동당국이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통해 총 100억원 이상의 직원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장들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접수된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 1∼3월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됐고, 피해 근로자는 1천845명, 밀린 임금과 수당은 총 101억원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퇴직자와 달리 재직자들은 체불 피해를 당해도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재직자들이 신원 노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했다.

 

제보 내용을 검토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숨은 체불임금'이 드러났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대표가 구속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현직 근로자 54명의 임금을 체불했다.

 

스타트업인 B사는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1월까지 1년간 근로자 8명의 임금 1억9천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노동부는 이들을 포함해 고의적·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곳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감독 이후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 따라 총 51억원의 체불 임금을 청산했다.

 

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고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총 1조7천84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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