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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50만명 육박…4명 중 1명꼴 가입

만기도래 20조원 본격 이동…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3만명으로 늘어
출시 당시 전망치엔 못 미쳐…소득요건 완화·청약통장 연계 등 지원 강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0조원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대규모로 만기를 맞은 가운데 이번 정부의 대표적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적금을 이어가기로 한 연계 가입자가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자 4명 중 1명꼴로 연계 가입을 결정한 것이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한 가입자 수는 49만명으로 집계됐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전체 규모(202만명)의 24.3%에 달한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된 연계 가입 신청 접수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연계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부어 만든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환승 저축'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부(일시 납입금 1천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으로, 일반 적금 상품(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 높다.

 

금융위는 앞서 이러한 연계 가입을 통해 약 4조~5조원이 청년도약계좌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연계 가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23만명으로 늘어났다.

 

국내 19~34세 인구 규모(1천21만명)의 12%가 가입한 수준이다.

 

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 등을 제외한 청년만 감안할 경우 비중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들이 저축보다는 부채가 큰 상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축적을 돕는 상품으로서 자리매김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천원) 등을 더해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질금리가 연 8~10%대 수준에 달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어 사회 초년생이라면 고려해볼 만한 정책상품으로 통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기도 하다.

 

다만 100만명대 수준인 가입자 수는 금융당국이 출시 초기 예상한 가입 예상 규모인 300만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혼인·임신·이직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 청년층 특성상 5년이라는 가입 기간을 부담스러워하며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 금융권 예·적금 이자율도 올라가면서 청년도약계좌 금리의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진 측면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연 7천5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었는데, 가구소득 요건을 기존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낮춰 보다 많은 청년에게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경우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이 약 4천200만원에서 약 5천834만원으로 상향된다.

 

혼인, 출산 등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았던 육아휴직자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에게도 가입 문호를 개방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 납입을 허용하고, 이후 이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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