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20.2℃
  • 맑음서울 14.6℃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3.1℃
  • 맑음울산 11.1℃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4.1℃
  • 맑음고창 9.9℃
  • 맑음제주 14.7℃
  • 맑음강화 9.6℃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0.7℃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원샷법 국회통과후 대기업 구조조정 M&A 분석

SK, LG, GS, LS, 한화 지주사 할인율 축소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통과되면서 SK, LG, GS, LS, 한화 지주사의 할인율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27명 공동)한 원샷법은 기업간 빅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분할, 합병 등 기업의 사업 재편활동에 절차 간소화나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법안은 제출된 지 210여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샷법의 적용 대상은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다. 다만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분야에 있는 기업으로만 한정했다.
 
공급 과잉의 기준을 최근 3년 간 매출액 평균 이익이 과거 20년 간 매출액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다고 정의하거나 혹은 자재 비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품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때도 공급 과잉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삼성, 현대 그룹 등의 승계 작업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 법 통과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SDS간 소규모 합병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양사간 합병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샷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지 장치를 도입했다. ▲공급과잉 업종 적용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의 승인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을 위한 사업 재편에 한해선 심의위원회가 승인 거부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사실이 드러나면 승인 취소와 과징금 부과하는 등 장치를 마련했다.
 
원샷법의 지원을 받고 싶은 기업들은 사업재편계획서를 만들어 정부에 신청하면 주무 부처와 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계획서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원샷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원샷법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무 부처도 사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원샷법 적용 기업이 되면  ▶ 원샷법의 지원 대상 기업이 되면 합병하고 분할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 ▶ 소규모 분할 제도 신설. 소규모 합병 절차도 완화(현행 상법에는 합병 존속회사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이하일 경우만 소규모 합병을 인정. 원샷법은 이 조항에 특례를 둬서 발행 주식 총수의 10% 기준을 20%로 확대). ▶ 간이 합병 및 간이분할합병 이사회 결의로 가능.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 지주회사 자회사 규제 특례(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함. 그러나 원샷법 승인 기업은 사업 재편 3년 동안 지분을 50%만 소유해도 됨. 손자회사들 간 공동출자규제에 대해서도 3년 간 규제가 완화상호출자제한 해소 유예 기간도 1년으로 연장). 순환출자 해소 유예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합병과 분할 시 과세 이연 등의 혜택을 누린다.
 
기대 효과로는 산업 구조조정 + M&A 원샷법 통과 이후 산업 구조조정과 M&A 다수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정한 구조조정 대상 업종(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사의 관련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SK, LG, GS, LS, 한화 등의 대형 지주사는 이미 NAV 대비 큰 폭으로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
 
건설, 화학, 해운 등 실적이 부진한 자회사로 인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샷법 통과 이후 주요 부실 자회사의 구조조정 혹은 인수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이 추구된다면, 해당 지주사의 Valuation 할인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해서는 SK, LG, GS, CJ 등 순수지주사와 삼양홀딩스, 한화 등을 주목할 수 있다. 특히 삼양홀딩스의 경우 정부가 정한 구조조정 대상 업종인 TPA를 생산하는 삼남석유화학의 처리 방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M&A 관점에서는 특히 재무체력이 되는 대형 지주회사를 주목해야한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최근 M&A 시장은 매수자의 입김이 강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적 체력이 충분한 지주사라면,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재무적 체력이 튼튼한 SK와 LG를 주목해 볼 필요 있다. 특히 SK의 경우에는 M&A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고 올 한해 M&A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을 추구할 계획이다.
 
 
원샷법은 또 철강, 석유화학, 조선, 해운 등 최근 어려움을 겪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은 물론이고 건설업과 유통업, 금융업 등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업계는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해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민간 주도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실행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원샷법이 통과되면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게 업계 관측이다.
 
한편 원샷법 통과로 기존 지주회사들은 물론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주회사들은 신성장동력 창출, 부실사업 매각, 자회사 인수합병 등에 더 여력을 갖게 되고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들은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부채비율제한 완화 등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보다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LG그룹 외에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재계 '빅3' 기업이 원샷법을 계기로 지주회사 체제로 변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원샷법 처리가 늦어진 것도 야당이 원삿법 통과가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샷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삼성SDS 합병이 수월해져 결국 삼성의 경영 계승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무부처 등에서 사업재편계획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는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다른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삼성SDS 지분 2.05%를 매각했는데 합병을 고려했다면 삼성SDS가 아닌 다른 지분을 팔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 외에 현대차 등 다른 대기업들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원샷법을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