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공정위는 지난달 말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KEB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이 최종 결론날 경우 은행들은 수조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꼴이 돼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공정위와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포괄적인 수준에 그쳤는데도 6개 시중은행들이 담당자 모임 등에서 담합해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맞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2년 1~7월 통화안정증권 등의 금리는 하락했지만 CD 금리는 떨어지지 않자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9개 은행과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갔고 2013년 9월과 12월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추가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조사 3년 7개월만에 은행들의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CD금리 담합조사는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기 위해 CD 금리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로 은행들은 CD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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