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마다 다양한 총선 공약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내수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고용창출 및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공약이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지원 강화이다.
새누리당은 또 나눔과 공유 확산은 물론 취약계층 지원에도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투자자 인증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7년 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게는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확대해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성실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및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과세 인프라 확충 및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레저세 과세 및 각종 비과세‧감면의 대대적 정비, 지방재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지자체 행사에 대한 총액한도제 도입 추진 등의 공약도 포함시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근혜정부 8년간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사회갈등이 야기됐다고 보고 이의 해소에 주력하는 조세정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에서 재벌‧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과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의 소득은 크게 늘었지만 대부분 사내유보금 형태로 기업 내에 잔류되어 있을 뿐 투자‧고용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사내유보금 과세를 임금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아 온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5%까지 높이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민주당은 또 세출면에서는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복지전달 체계의 개선 등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통해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이익공유제’를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 사회진입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청년연령을 3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벤처기업의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경우 5대 기득권 해체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며 재벌과 고소득자의 기득권 근절 차원에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주식·부동산 등을 통한 거액 편법 증여에 대한 증여세 환수 강화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정의당은 또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악덕 고액 상습 체납자 및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탈루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고 주식과 금융의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금괴·고가미술품 등의 양도소득세 강화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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