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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부패의 사회적 비용 커…'김영란법' 원안대로 시행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고급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 감소 우려가 크지만 고착화된 부정부패로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과 비교할 바는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2부패 척결 없이는 경제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어렵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몇몇 언론들이 소비감소 등 김영란법에 따른 부정적 전망을 담은 기사를 자주 보도하면서 언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품수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패의 폐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지하경제를 키워 탈세심리를 만연시키고 고급두뇌 유출 등 사회적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특히 이명박 정권 당시 경제논리로 5만 원 권을 발행해 지하경제와 부패를 키웠다면서 당장의 경제논리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 법 시행을 반대하는 이들은 부패에서 가장 큰 이득을 부당하게 챙기는 소수라면서 부패청산 없이 국민의 안전과 빈부격차 해소 등 공동체 발전은 요원한 만큼 소비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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