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25.1℃
  • 구름많음서울 19.8℃
  • 구름많음대전 22.0℃
  • 맑음대구 24.7℃
  • 맑음울산 22.1℃
  • 구름조금광주 19.8℃
  • 맑음부산 18.8℃
  • 구름조금고창 19.8℃
  • 맑음제주 18.7℃
  • 구름많음강화 16.4℃
  • 구름많음보은 21.4℃
  • 구름많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18.9℃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Step by Step 주식변동조사의 모든 것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자금출처 서면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서면확인 대 상자에게 직접 거래금액 및 자금원천을 우편 등을 통해 질문하고 제출된 해명자료 검토결과를 토대로 실지조사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1.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

(1) 주식변동

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인수·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조사규2조17호).


(2) 주식변동조사 

주식변동조사란 위의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조사규2조32호).

국세청은 2004.7.1.부터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증여세 등 제세탈루 혐의사항이 단순·경미한 경우 실지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전 납세자에게 우편질문서를 발송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3) 주식변동 서면확인

주식변동 서면확인제도는 실지조사대상자 선정의 전 단계로서 서면확인 대상자에게 직접 거래금액 및 자금원천을 우편 등을 통해 질문하고 제출된 해명자료 검토결과를 토대로 실지조사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자금출처 서면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변동 서면확인 업무도 진행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우편 등의 질문에 의해 납세자에게 주식취득자금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납세자의 해명내용이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없이 사실확인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해명요구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납세자가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혐의사항이 명백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변동 서면확인 후 바로 주식변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선정된 서면확인 대상자의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할 거래증명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상증사규35①). 


(5) 주식변동 서면확인의 처리기준

① 주식변동 서면확인의 종결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서면확인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서면확인 종료일까지 확보된 자료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상증사규35②).

②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문 발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고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상증사규35③).


(6)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님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는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세무조사가 아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해명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과세관청 입장에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데도 납세자가 해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변동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생각하는 의문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7) 납세자가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의 후속조치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해명에 응하지 않더라도 주식변동 서면확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그때까지 확보된 자료에 의하여 제세탈루 여부를 판단하고(상증사규35②) 실지조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변동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게 되면 그때는 의무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미리 충분한 소명을 하여 과세관청에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 


2. 주식변동 서면확인의 업무흐름



윤창인 

·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공인회계사·세무사·미국세무사(EA)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재학 중 

· 저서 《세무조사실무와 업종별조사사례(P141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