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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와 관련 판례

1. 확인서
확인서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조사규 3조 11호).


(1) 확인서의 작성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탈루내용을 명확히 하고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증빙의 보완 및 납세자의 탈루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다.
조사실무상 확인서 작성은 조사공무원이 탈루금액, 거래시기 등 구체적인 과세요건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열람시키면, 납세자는 확인서 내용이 사실관계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내용수정을 거친 후 최종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 작성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탈루혐의점이나 추징세액이 큰 내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서와 함께 간인(間印)하기도 한다.


(2) 확인서의 용도
확인서는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과세자료 처리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조세소송 과정에서 입증자료로 사용되기로 한다.


(3) 확인서의 내용
확인서에 포함될 내용은 조세탈루 내용에 따라 각각 달라 특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 확인당사자, 탈루사실, 탈루금액, 거래시기 등 과세요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거서류가 부족할 경우 보완적인 의미에서 문답서까지 작성할 수 있다.


(4) 확인서의 증거력
확인서에 포함된 내용이 예를 들어 “2010년 현금매출 누락 15,000천원”과 같이 과세결과만을 나타내고 있을 경우, 증거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간인(間印)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거래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작성된 확인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Ⅳ. 확인서, 진술서 및 문답서 관련판례 참조).



2. 진술서
(1) 진술서의 의의
진술서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단순한 확인 이외에 쟁점사실에 대하여 그 발생의 원인, 경위 및 결과에 대한 내용과 진술인의 의견이 첨가되어 자필(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술인이 작성하지 못함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만을 진술인이 직접 한 경우 포함)로 작성된 문서로 서술형과 문답형으로 구분된다(조사규 3조 12호).


(2) 진술서의 종류
① 서술형 진술서
서술형 진술서는 작성주체에 따라 진술서와 확인서로 구분할 수 있다.


1. 진술서(→작성주체 :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
세무공무원이 간접조사 방식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납세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납세자 및 관련인이 소명자료와 함께 관련거래에 대한 부연설명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진술서라 한다.


2. 확인서(→작성주체 :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이 특정거래 행위의 사실여부나 회사명으로 작성된 문서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 및 그 관련인을 직접 대면하면서 받는 서술형 진술서를 “확인서”라 한다.


② 문답형 진술서
문답형 진술서는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처리 시 쟁점사항에 대하여 그 발생원인, 경위, 결과에 대한 내용과 진술인의 의견을 문답형식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써 보통 “문답서”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부과 및 조세소송 시 과세자료로 활용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3. 심문조서
(1) 심문조서의 의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경위 등을 문답형식으로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한 조서를 말한다(조사규 3조 13호).


(2) 심문조서의 작성
심문조서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고 그 내용과 경위를 문답형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문서를 말한다.


심문조서는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 작성되고 있으며,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문답서」란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되고 있다. 심문조서는 통고처분 및 형사고발을 전제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문답서와 차이가 있으며, 문답형식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는 심문조서와 문답서가 동일하다.


(3) 전말서(顚末書)와의 관계(심문조서=전말서)
전말서란 조세범칙조사 시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종료시점까지 일어난 사정을 조사공무원이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심문조서로서, 조세범칙사건의 고발 시 검사의 심리자료로서의 역할과 소송 시 전문(傳聞)증거의 역할을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전말서에서 심문조서로 용어가 대체되었기 때문에 실무상 동일한 의미의 문서로 사용되고 있다.



(4) 심문조서, 진술서 및 확인서의 비교



* 진술서와 확인서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나, 심문조서는 조세범칙조사에서만 사용된다.


4. 확인서, 진술서 및 문답서 관련판례
(1)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증여 2012-0018, 2012.06.15.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ㆍ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 2010두13838, 선고 2010.10.14.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에 관하여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두7770, 선고 2003.06.24.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 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2)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없음.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7992, 2012.08.23
홍○○ 등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과의 주식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바 있고,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07두26360, 2008.03.13
과세관청은 해당 조세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판단문서도 아닌 김○○라는 일개인의 불명확한 기억에 의존하거나 원고들과 김○○ 사이의 거래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내용의 전말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전말서의 작성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전말서는 김○○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


(3)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 내용 자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하여 확인서 전체의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3549, 2012.07.19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원고 법인의 매출과 무관하다거나 이미 매출로 신고된 것이라는 점의 별다른 소명이 없는 바 차명계좌는 매출대금 등의 금원을 법인자금으로 유입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확인서에 과세기간별 매출누락금액의 총액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그 확인의 대상이 된 거래내역의 일시, 금액 등이 이 사건 차명계좌의 내역에 따라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고, 확인서에 개별거래의 내용을 기재하기에는 그 거래내역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는 위 확인서 내용 자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 그 확인서 전체의 내용을 쉽게 부인하기는 어렵다.


(4) 대표자가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그 확인서는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 86누314, 86누315, 86누316 (1986.09.23.선고)
원고 법인 등의 대표자가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 이상, 설령 원고 법인 등의 대표자가 매출누락사실 등을 부인할 경우에 고발 등 조치가 있을 것을 두려워 하여 이를 작성하였다 할 지라도 피고는 위 확인서를 이 사건 각 처분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윤창인 프로필]

•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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