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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가 칼럼]60세 정년제 지원제도와 주요 궁금사항

60세 미만을 정년으로 정한 취업규칙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된다.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가 적용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정년을 60세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 및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60세 정년제도, 이와 관련된 지원제도 및 주요 질문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정년제도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과 지원금에는 어떠한 제도가 있나요?


정부에서는 60세 정년시대를 맞아 사업장 임금체계 개편등을 지원하고자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www.wage.go.kr)을 통해 임금체계 실태조사 및 업종 직종별 임금수준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임금체계 개편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1)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2) 지원요건
-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 임금을 감액하는 시점은 55세 이후이며, 감액률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받게 되는 소득이 연간 7,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수준 : 피크 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된 임금을 연간 1,080만 원 한도에서 최대 3년(2018년 12월 31일까지)간 지원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지원제도
1)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50세 이상 근로자 대상 임금감액분의 일부 지원 및 사업주 대상 간접노무비 지원하는 제도


2) 지원요건
-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야 하며
- 근로계약의 중단 없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인 만 50세 이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 단축 후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가 포함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지원수준
- 근로자는 감액 임금의 50%를 연간 1,08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
- 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3. 장년친화직장 만들기 사업
1) 주요내용 : 전문직제 등 인적자원관리제도를 고령화시대에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사업장 대상 컨설팅 및 실행비용 지원하는 제도


2) 지원수준 : 사업장 1개소당 최대 4,000만 원 지원


| 정년 60세와 관련된 주요 질문사항 |
Q. 60세 이상의 60세는 만 나이인지?
A. 네. 만 60세 이상을 의미하며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0세 도달하는 해의 년도 말, 또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정년 시점으로 하는 것도 문제없으며,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을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법 시행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60세 정년제의 적용 대상자입니다.


Q. 60세 이상 정년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A. 정년제는 일정연령이 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며 근로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타 법에 정해진 정년 연령과 정년이 상충되는 경우 어느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A. 군인, 군무원, 청원경찰 등 해당직무의 중요성 및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법령을 통해 정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Q. 60세 이상 정년제를 위반할 경우 법적효력은?
A. 60세 미만을 정년으로 정한 취업규칙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60세 미만을 정년으로 정한 취업규칙 등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인 회사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Q.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만 삭감되는 것은 아닌지?
A.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60세 또는 60세 이상)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경우 현재 사업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므로, 임금의 일부를 양보하는 것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Q.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금 및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A.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중 DC형 제도의 경우 그때 그때 임금수준에 따라 퇴직급여가 적립되므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퇴직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될 수 있지만, 정년 연장시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늘어날 수 있으므로 연금급여액이 일률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곽기영 프로필]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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