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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전문가칼럼]자본소득세 도입하여 내부자거래와 배임행위 근절해야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는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시세조종 행위와 내부자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내부자 거래는 어떤 회사의 직무 또는 직위 관계로 얻은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증권을 매매한 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방법과 수단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진화하여 법과 질서를 교묘히 피하고,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관련기업의 건전성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이러한 내부자 거래는 벤처기업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전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사례로 첫째, 승계거래는 주식의 상장이나 기업의 합병을 전후로 주가를 하락시키고 이후 주가를 상승시켜서 하락종목의 지분권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내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주력회사의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이용하였다.


둘째, 그룹 내 거래는 1997년 거평그룹과 2006년 동양그룹에서 부실 계열회사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미쳤다.


셋째, 신용평가사와 기업 간 거래로 신용평가회사가 해당 기업과 유착하여 신용평가 결과를 왜곡시킨다. 신용등급은 그룹 자회사의 경쟁력만을 평가하고 채무 상환 능력은 모회사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일부 대주주나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공모하여 옵션부사채(BW와 CB 등) 발행 시 법률상의 헛점을 악용하고 있다. 어떤 우량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공정가치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편법으로 옵션부사채를 할인 발행하였다.


발행조건은 표면상 고가의 할증된 주식전환으로 보이게 한 후, 실제로는 할인 발행으로 장기 선이자를 지급하여 장기 이익을 고정시키고 초기부터 전환권을 부여하는 특혜를 부여하였다.


채권 발행은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등을 진행할 목적으로 액면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할인 발행하는 경우는 상환기간이 단기로 단기 이자지급액과 선 이자공제 후 자금조달규모에 영향을 크지 않는 만기 1년 내 외의 산업금융채권, 통화안정증권, 기업어음(CP) 등에 적용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옵션부 증권이 발행하기 쉽고 공정한 발행가격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편법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 A회사가 옵션부사채를 주주 우선으로 할인 발행하였는데 이 때 기존 주주들은 인수를 포기하였고 특정 주주가 모두 배정받으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여기서 유리한 조건의 증권발행에서 권리를 포기한 기관투자자나 기업은 명백하게 위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수탁자가 업무에서 불법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여 수탁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한 배임(breach of duty) 행위를 하고 있다.


최근 옵션부증권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 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가 불참한 가운데 결의가 이뤄진 것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의 시 사외이사 없이 발행된 건은 전체의 약 51%, 감사(위원)가 불참한 결의는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사채발행은 회사의 재무구조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회사가치와 주주권익이 보호되는 합리적 결의를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참석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회사는 정관상 발행할 수 있는 액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하거나, 정관에 규정된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가 자본금보다 훨씬 큰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 규정은 이사회에 대한 주주의 위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주주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자거래나 배임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과도한 자본 초과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문제이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1989년에 양도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부가가치세처럼 증권의 유통에 대한 과세이며, 증권의 양도차익이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는 다른 자산소득과의 수평적 공평에도 어긋난다.


증권 양도 소득세의 신설은 증권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단기 시세차익을 방지하여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을 통하여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해외 자본의 유출입도 일정부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자본소득의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필] 구기동

• 현) 신구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민감시단
• 덕수상업고등학교, 경희대 경영학과, 경희대 경영학석사
• 고려대 통계학석사, 영국 리버풀대 MBA, 서강대 경영학박사
• 국민투자신탁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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