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4대 시중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은행만 임금피크제 평균 연봉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각 회사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점과 임금 지급률 등이 모두 다르다.
2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만 55세부터 임금피크가 시작된다. 임금피크 대상자는 5년간 ▲1년차 7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40% ▲5년차 30%로 만 54세 기준 연봉(이하 기준 연봉)의 총 240%를 받는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임금피크가 시작되면 연 평균 기준 연봉의 48%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타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제일 낮은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만 55세부터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40% ▲5년차 40%로 5년간 기준 연봉의 260%를 받게 된다. 임금피크 직전 2년간 경영평가(KPI) 성적에 따라 관리자급(지점장)은 ±10%, 책임자급은 ±5% 임금 지급률이 조정된다.
국민은행은 만 55세부터 60세까지 매년 기준 연봉의 50%를 지급받았다. 이는 지난 2008년 국민은행에 임금피크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로 약 10년간 이어졌으나 지난 21일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총 임금 지급률이 기존 250%에서 265%로 상향 조정됐다.
신한은행의 4급 이하 일반직은 만 55세부터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60% ▲4년차 50% ▲5년차 40%로 5년 동안 기준 연봉의 300%를 받는다. 부지점장급 이상은 1년차 70%에서 매년 10%씩 감소해 5년차엔 30%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총 임금 지급률은 250%다.
이처럼 우리은행 총 임금 지급률이 타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이유는 우리은행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처음으로 국내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2007년 기준 도입률이 4.4%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은행은 매우 이른 시기인 지난 2005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후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총 임금 지급률은 그대로인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평균 임금 지급률이 50%에도 못 미친다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임금피크 대상자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면서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 임금 지급률을 상향한 국민은행처럼 우리은행도 임금 지급률에 대해 다시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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