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1)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①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현 행 |
개 정 안 |
□ 납부관련 가산세율 ㅇ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ㅇ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 → 1일 0.025% - 1일 0.03% → 1일 0.025% |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② 체납 가산금율 인하(국징법 §21, 관세법 §41)
현 행 |
개 정 안 |
□ 체납 가산금율 ㅇ 최초 체납시 3% ㅇ 매 1개월마다 월 1.2% |
□ 체납 가산금율 인하 ㅇ (좌 동) ㅇ 월 1.2% → 월 0.75% |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③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국기법 §47의4, 국징법 §21)
현 행 |
개 정 안 |
□ 세금미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 ㅇ (납부고지 전: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3% ㅇ (납부고지 후: 가산금) - (미납세액 × 3%)(ⓑ) |
□ 납부지연가산세(①+②)로 통합 ① 지연이자 성격(ⓐ+ⓒ)은 통합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 ② 체납에 대한 제재(ⓑ)는 유지 -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3% |
<개정이유>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④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부가법 §60②⑤)
현 행 |
개 정 안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 * 예정․확정신고시 미제출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ㅇ 공급가액의 1% |
□ 가산세율 인하 ㅇ 1% → 0.5%* * 유사한 목적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0.5%)’와 동일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ㅇ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 ㅇ (미전송)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시 |
□ 가산세율 인하 및 지연전송 적용기간 연장 ㅇ (지연전송) 0.5% → 0.3%*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전송시 ㅇ (미전송) 1% →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미전송시 * 유사한 목적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0.3%․0.5%)’와 동일 |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처벌법 §15, 소득법 §81의2, 법인법 §75의6)
현 행 |
개 정 안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 의무발급업종 내국법인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등을 공급시 상대방 발급요청이 없어도 의무발급 ㅇ (근거) 조세범처벌법 ㅇ (금액) 거래대금 × 50% ㅇ (중복배제) 과태료를 부과 *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
□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ㅇ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이관 ㅇ 거래대금 × 20% ㅇ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적용시기>’19.1.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⑥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소득법 §81⑨)
현 행 |
개 정 안 |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
□ (좌 동) |
ㅇ(미사용) 미사용거래금액× 0.2% |
|
ㅇ(미신고) Max(①, ②) - ①: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미신고기간/365 × 0.2% |
|
- ②: 미사용 거래금액×0.2% |
|
< 신 설 > |
□ 미신고가산세 배제 대상 신설 |
|
ㅇ신규사업장 사업용계좌를 |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⑦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소득법 §81, 법인법 §75의6②)
현 행 |
개 정 안 |
□현금영수증미가맹시 가산세 |
□가산세 제외 대상 신설 |
ㅇ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전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일반병원 등 보건업 등 |
ㅇ (좌 동) |
< 신 설 > |
ㅇ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제외 * ①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③ 계산서 발급 금액 등 |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분부터 적용
⑧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법인법 §75)
현 행 |
개 정 안 |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ㅇ (요건)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금액) 법인세 산출세액 × 5% < 신 설 > |
□ 가산세 부과 대상 산출세액의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법인세액 제외 |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⑨ 동업기업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조정(조특법 §100의25)
현 행 |
개 정 안 |
||||||
|
|
||||||
□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ㅇ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 소득금액 × 4% - 과소신고 : 과소신고금액 × 2% ㅇ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금액) Max(①, ②) ① 미납세액 × 1일 0.03% ② 미납세액 × 5% - (한도) 미납세액 × 10% |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조정 ㅇ (좌 동) ㅇ 계산방식 변경 및 가산세율 인하
- (좌 동) |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106의4, §106의9)
현 행 |
개 정 안 |
□ 매입자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ㅇ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ㅇ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조정 ㅇ 당일 → 다음 날 □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 ㅇ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①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등(상증법 §4의2)
현 행 |
개 정 안 |
□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변경 |
ㅇ명의자 |
ㅇ명의자 → 실제소유자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
|
ㅇ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 부담 |
< 삭 제 > |
< 신 설 > |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
|
ㅇ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체납액 징수 |
□증여세 과세 관할 |
□증여세 과세 관할 변경 |
ㅇ (원칙)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ㅇ (좌 동) |
ㅇ(예외)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은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
< 추 가 > |
-명의신탁 증여의제도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개정이유>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및
과세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18.12.31.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 규정 적용
②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 합산배제 등(상증법 §47, §55)
현 행 |
개 정 안 |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과세 |
□합산배제 증여재산 대상 추가 |
ㅇ(원칙)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 |
ㅇ (좌 동) |
ㅇ(예외)다음 증여재산(합산배제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
|
-전환사채 등을 주식 전환 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여 얻은 이익 |
|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 추 가 > |
-명의신탁 증여의제 |
□합산배제증여재산 과세 |
□합산배제증여재산 공제 적용 예외 추가 |
ㅇ(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공제금액(3천만원) |
ㅇ (좌 동) |
ㅇ(예외)다음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3천만원) 적용 배제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등 |
|
< 추 가 > |
-명의신탁 증여의제 |
<개정이유>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함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은 합산배제 및 공제 적용 배제
<적용시기> ‘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18.12.31.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 규정 적용
(3) 조세 불복제도 개편
① 국선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42)
현 행 |
개 정 안 |
□ 전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ㅇ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및 법률구조 <추 가> |
□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
<개정이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청구절차 합리화(국기법 §69)
현 행 |
개 정 안 |
□ 심판청구서 처리절차 ㅇ (청구인) 관할세무서 또는 ㅇ (세무서장 등) 10일 이내에서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정서, 처분의 근거 이유 및 사실증명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및 증거물 등 포함 < 신설 > ㅇ (조세심판원장) 세무서장의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
□ 심판청구서 처리절차 합리화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세무서장 등이 답변서 미제출시 조세심판원장은 답변서 제출을 최고(催告) - 해당 기한 내에도 미제출시 ㅇ (좌 동) |
<개정이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적용시기> ‘19.1.1. 이후 심판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③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국기법 §60의2)
현 행 |
개 정 안 |
□ 불복신청서 제출 방법 ㅇ 서면 제출 < 추 가 > ※ 현재도 국세청 홈택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 온라인 제출 근거 마련 ㅇ (좌 동) ㅇ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④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변경(국기법 §63)
현 행 |
개 정 안 |
□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ㅇ (재결청) 불복청구서 내용 등이 부적절한 경우 보정 요구 가능 ㅇ (청구인) 재결청에 출석하여 |
□ 보정방법 변경 ㅇ (좌 동) ㅇ (청구인) 보정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
<개정이유> 조세 분쟁중인 납세자 편의 제고
(4) 신고․납부의무, 경정청구 등 제도 합리화
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국기령 §22)
현 행 |
개 정 안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ㅇ (대상) 사업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 ㅇ (양수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범위 축소 ㅇ (좌 동) ㅇ 양수인의 범위 축소 -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①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②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
<개정이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국기법 §45의3)
현 행 |
개 정 안 |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처리 ㅇ 세무서장은 3개월 이내에 |
□ 통지의무 신설 ㅇ 결정 후 통지 의무 부여 |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국기법 §81의15)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과세예고 통지* 대상 *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대법원 판례) ㅇ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과세하는 경우 ㅇ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시정 조치 포함)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ㅇ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과세하는 경우 ㅇ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개정이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④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국기법 §22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수정신고*의 효력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부족한 세액 등을 신고·납부 ㅇ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불변 |
<개정이유> 수정신고도 경정․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화
⑤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신설(국기법 §25)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의 분할․분할합병에 ㅇ (대상) 분할 이전에 부과된 국세 등 ㅇ (연대납세의무자) 분할법인, < 신 설 > |
□법인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한도 설정
ㅇ (한도)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
<개정이유> 법인의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5)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①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국기법 §81의12)
현 행 |
개 정 안 |
||
□ 세무조사 결과통지 ㅇ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 - (예외) 서면통지 생략가능 사유 ① 폐 업 ② 주소·거소 불분명, ③ 통지서 수령 거부 등 |
□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 사유에서 ‘폐업’ 제외 ㅇ (좌 동) < 삭 제 >
|
<개정이유> 폐업한 경우라도 거주지 등으로 세무조사 착수· 결과를 통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②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인정(국기법 §81의4⑤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권 도입 ㅇ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는 세무조사과정의 녹음 가능 ㅇ 세무공무원이 녹음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납세자 요청시 녹음파일 등 교부 |
<개정이유> 세무조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6)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세무사법 §6, §20, §20의2 삭제, 법인법 §60⑨, 소득법 §70⑥)
현 행 |
개 정 안 |
|
|
□ ’04.1.1.~’17.12.31.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세무대리 ㅇ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ㅇ (등록) 등록절차 없음 < 신 설 >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직무 수행 가능 □ 외부세무조정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가능자 ㅇ 세무사 등록부 등에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 추 가 > |
□ 세무대리업무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ㅇ (좌 동) ㅇ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 세무사로서의 의무․징계, ㅇ (업무) 세무조정을 포함한 - 다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ㅇ (좌 동) ㅇ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제도보완
*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금지한
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헌법에 위반되며, ’19.12.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행규정을 잠정 적용
<적용시기> 법 공포일부터 적용, 다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자 범위 확대는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종부법 §20, 종부령 §16①)
현 행 |
개 정 안 |
|
|
□ 종합부동산세 분납 ㅇ (분납 대상자)납부세액이 ㅇ (분납 기간)납부기한(12.15) ㅇ (분납 대상금액) - 납부세액 500∼1천만원: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ㅇ 500만원 → 250만원 ㅇ 2개월 → 6개월 ㅇ (분납 대상금액) - 납부세액 250∼500만원: -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
<개정이유> 현금납부여력이 부족한 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부가법 §48③, §66①)
현 행 |
개 정 안 |
||||||
|
|
||||||
□ 예정고지*․납부 제도 * 예정신고․납부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ㅇ (대상) 개인사업자 ㅇ (예정고지세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50% |
□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
|
||||||
ㅇ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일괄납부 |
ㅇ 20만원 → 30만원 미만 |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9)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①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연장(소득법 §118의15)
현 행 |
개 정 안 |
|
|
□ 국외전출자의 신고․납부 의무 ㅇ 주식 보유현황 등 신고: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 및 납세관리인 신고 ㅇ 신고․납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 <추 가> |
□ 납세관리인 신고자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소득법 §118의15, 소득령 §178의10 국기령 §25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국외전출세의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식) ㅇ 국외전출세 세액공제는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적용(3개월 이내) |
□ 경정청구 특례 신설 ㅇ 3개월 → 2년 이내 |
□ 세액공제 신청기간 ㅇ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 신청기간 조정 ㅇ 3개월 → 2년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관세법 §37①)
현 행 |
개 정 안 |
||||||
|
|
||||||
□ 해외판매자와 국내 구매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사전심사* 대상 상이 * 납세자가 과세가격 결정관련 의문사항을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
□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심사 대상 동일 적용 |
||||||
ㅇ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① 거래가격 적정성 ② 거래가격 인정 곤란시 동종‧동질물품가격 적용 적정성 등 가격결정 관련 제반 사항 ㅇ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① 거래가격 적정성 <추 가> |
② 거래가격 인정 곤란시 동종‧동질물품가격 적용 적정성 등 가격결정 관련 제반 사항 |
||||||
□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ㅇ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 (좌 동) ㅇ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개정이유> 세무행정 효율화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전심사신청 분부터 적용
②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관세법 §37의4④)
현 행 |
개 정 안 |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
|
ㅇ (원칙) 신고가격에 관련 비용을 가산하여 과세 - (예외) 납세자 요청시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 |
ㅇ (원칙) 신고가격이 아닌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 - 다만, 과세당국은 가격 결정전에 납세자와 협의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신 설 > |
- (예외) 납세자가 정상적 가격결정 관행임을 증명시 신고 가격으로 과세 |
<개정이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과세가격 결정 효율화
<적용시기> ‘19.7.1. 이후 세액심사 분부터 적용
(11) 관세 체납처분유예 근거 마련(관세법 §43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
|||||||
< 신 설 >
|
□ 관세* 체납처분 유예제도 근거 및 하위 규정 마련 *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포함 |
|||||||
|
①(대상) 체납처분 유예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 체납액 납부 가능자 ②(내용) 담보를 받고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 유예 ③(체납처분유예 취소) 분할납부 미이행 등의 경우 체납처분유예를 취소 |
|||||||
|
④ 불가피한 입항지연 등으로 체납처분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체납처분유예 지속 ※ 승인기간(현행:1년→개정:2년), 처분유예 신청서(체납자 인적사항, 체납액, 분납금액, 횟수), 승인·기각 문서 통지 등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 |
<개정이유> 관세 체납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통해 회생 기회 제공
<적용시기> '19.1.1. 이후 체납처분유예 신청 분부터 적용
(12)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환특법 §5, §6, §8, 환특령 §3, §4, §5, §8)
현 행 |
개 정 안 |
|
|
□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위해 담보 제공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 가능 |
□ 일괄납부의 경우 無담보 원칙으로 전환(Negative 방식) |
ㅇ (원칙) 일괄납부업체 : 납부세액 상당의 담보 제공 ㅇ (예외) 일괄납부업체 중 신용 담보업체는 담보제공 생략
|
ㅇ (원칙) 일괄납부업체 : 無담보 ㅇ (예외) 다음 경우에만 담보 제공 -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 위반자 - 관세 등 조세 체납자 -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자 등 |
<개정이유> 일괄납부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7.1. 이후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분부터 적용
(13)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완(조특법 §126의2)
현 행 |
개 정 안 |
□ 도서․공연비 사용금액 |
□ 소득공제 대상 구체화 |
ㅇ 도서․공연 사용 금액 |
ㅇ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
|
- 다만,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전액 |
<개정이유>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