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동두천 15.8℃
  • 구름많음강릉 23.3℃
  • 맑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8.4℃
  • 구름많음대구 21.2℃
  • 맑음울산 19.7℃
  • 구름조금광주 17.9℃
  • 맑음부산 17.5℃
  • 구름많음고창 16.7℃
  • 맑음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1.8℃
  • 구름많음보은 15.8℃
  • 구름조금금산 16.9℃
  • 맑음강진군 15.3℃
  • 구름조금경주시 18.8℃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대법, 매매 후 아파트 분양가 변동해도 취득세 환급대상 아니야

취득세는 아파트를 산 시점에 지불한 가격으로 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파트 주민들이 시세 하락으로 인한 분양가 환급분만큼 취득세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취득세는 시세가 오르거나 내렸다고 변동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를 산 시점의 가격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 것을 물렸다고 해서 돌려받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부산 C아파트 주민들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소급해 실효해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돼 아파트 매매가를 깎았다고 해서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C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1년 11월 아파트를 사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내지 않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그만큼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했다.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6.225%~10% 하락하자, 시공사는 납부유예된 잔금에서 시세 하락분을 빼줬다. 빠진 시세 하락분만큼 싸게 산 셈이다.

 

주민들은 구청을 상대로 분양가격이 특약에 의해 낮아졌다며, 이미 낸 취득세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1·2심은 취득세는 원고들이 처음 신고한 가액이며,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