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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관세법 개정안 해설]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 박사) 정부는 2018년 관세법 개정안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다국적기업 등 관세법상 특수관계자가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①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 확대(관세법 제37조 제1항)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인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인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관세액은 과세가격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과세가격은 과세표준이라고도 한다. 과세가격은 관세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정부는 그 동안 다국적기업(모회사가 세계 여러 나라에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두고 그들 간에 거래를 하는 기업)과 같은 해외 수출자와 특수한 관계(관세법에서는 5% 이상의 지분관계가 있으면 특수한 관계로 봄)가 있는 수입자와 그러한 특수한 관계가 없는 수입자를 구분하여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를 별도로 운영해 왔다.

 

특히 관세청이 회신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입자 중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수입자(수출자와 특수한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기업)에 대하여만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인정해 왔다.

 

정부는 이번 관세법 개정안에서 세무행정의 효율화 및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해외 수출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수입자인지 또는 특수한 관계가 없는 수입자인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경우에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관세청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외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수입자인 경우에도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수입자가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하면 관세청은 다시 한번 수입자의 과세가격을 심사한 후 결정하여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수입자 스스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현행의 신고납부제도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수입자가 신고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정부(세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는 그에 따른 관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와 함께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물론 납부를 지연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자신이 신고하는 관세의 과세가격이 맞는 것인지 정부(관세청 및 세관)에 질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다.

 

즉,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정부(관세청 및 세관)의 견해를 묻고 정부가 이에 대한 공적인 견해(권한있는 해석)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이 신고하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서 공적인 견해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세관이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러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세액 추징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특히 해외 수출자와 특수한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수입자의 경우에는 이제까지는 실제 거래가격에 가산하거나 공제하여야 할 요소인지 여부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위한 거래가격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같은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즉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만 사전심사 신청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관세법 개정 후부터는 일반 수입자도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도 사전심사 신청을 인정하기로 한 것은 일반 수입자의 납세의 편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사전심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국적기업과 같은 특수관계가 있는 수입자는 이제까지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사전심사 제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관세법 개정 후부터는 다국적기업 등 특수관계 수입자의 납세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 특수관계자 가격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관세법 제37조의 4 제4항)

해외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다국적기업은 본사의 이전가격정책(transfer price policy;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 관계회사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격에 대한 모회사의 정책)에 따라 산출된 이전가격(transfer price;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 관계회사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관장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에 대하여도 세액심사를 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특수관계기업(다국적기업의 한국 법인)은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관세법 제37조의 4 제1항 및 제2항) 세관은 특수관계 기업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특수관계기업이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신고한 가격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련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다.( 2016.12.20. 개정된 관세법 제37조의4 제4항)

 

정부는 이번 관세법 개정안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기업이 신고한 가격(관세법에서는 제1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라고 함)이 아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수입물품과 품질 등이 같은 물품의 거래가격을 말하며 관세법에서는 제2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라고 함), 유사물품가격(수입물품과 품질 등이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말하며, 제3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라고 함)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한 것이다.

 

관세법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세관이 특수관계 기업이 신고한 가격 등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세관으로부터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제까지는 특수관계 기업이 가격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비용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 기업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관세액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한다.

 

특수관계기업이 신고한 가격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련 금액을 더하여 산출한 관세액보다 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면 관세액이 매우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세관으로부터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받은 특수관계기업으로서는 자료제출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다. 본사나 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다국적기업들은 세관의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과거와 같이 가능한 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번 관세법 개정안으로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가격을 부인당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용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경제학 박사
• 사단법인 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 종신회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관세청 관세평가포럼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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