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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더 가진 사람이 덜 내는 ‘역전현상’ 바로 잡는다”

15억원 이하 주택 시세상승만큼 인상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서민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
지역별 변동률 서울·대구·광주·세종 순…서울 17.7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실거래가 급등으로 인해 나타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시세 기준에 반영하기보다, 전년도 기준으로 일정정도를 더하거나 빼와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앞으로는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같은 유형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되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는 빠르게 개선하고 서민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는 점진적으로 개선 할 계획이다.

 

또 공시가격 변동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TF(테스크 포스)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해 서민부담 최소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3%로 3.62%p 상승하며 역대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7.75% 뛰면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는 각각 35.40%와 35.01%, 31.24% 급등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22만 가구를 뽑아 평가한 가격이다. 이 중 시세 15억원 이하의 중·저가는 전체 98.3%(21.6만채)를 차지하고, 공시가격 변동률도 평균 5.86%으로 전체 평균 9.13%보다 3.27%p 낮았다. 이에 따라 건보료나 세부담 등 증가가 제한적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표준주택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의 단독주택의 경우 51.8%, 토지 62.6%, 공동주택 68.1%로 나타내며 현실화율이 크게 낮았다.

 

특히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주택은 서민 거주 공동주택과 비교해 심하게 저평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실거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현저히 컸던 15억원 초과 했을 경우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게 됐다.

 

김 장관은 "현실화와 형평성 등 공시가격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못하면 향후에도 공시가격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부동산 가격은 정확하게, 과세는 공정하게'라는 국민의 바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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