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속·증여세 물납 꼼수 차단…가족도 매입 금지

친족, 특수관계법인 동원해 물납주식 저가매수 금지
사회적경제기업, 국유재산 사용료율 5%→2.5% 인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나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후 가격이 내려갈 때를 기다려 사들이는 꼼수가 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물납제도란 고가의 주식을 물려받았지만, 당장 세금을 낼 현금이 없을 경우 물려받은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당국은 납부받은 주식을 공매처리해 받은 현금을 국고에 환수하는데, 물납 주식이 거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반회사 주식의 경우 공매가 쉽지 않다.

 

공매가 안 되면, 당국은 불가피하게 가격을 내려 팔게 되는데, 이 경우 납세자나 본인 또는 친족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사들이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훨씬 낮은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납세자가 물납한 가격 이하로 물납 주식을 살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친족이나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대리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 물납 납세자 외 납세자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물납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친족과 특수관계법인도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협동조합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내리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사업용으로 매입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은 5년, 소상공인은 10년에 걸쳐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세물납증권을 악용한 조세회피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