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용도변경 한 것으로 추정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양도일 직전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12.19. 000를 재단법인 000에 양도하고, 2017.2.28.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000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000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사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8.10.2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2.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원래 단독주택으로 청구인 가족000이 000개월 동안 거주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비거주용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000의 현장 검증을 거쳐 원래의 용도(주택)로 원상 복구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000공부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용도변경 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거나 건물 내부구조를 식당에서 주택으로 환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재단법인 000는 양수 후 바로 건물을 철거하고 000을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또 이는 청구인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직전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직전까지 약 10년 9개월 동안 근린생활시설000 용도로 사용된 점, 또 임차인의 폐업일로부터 양도시까지 공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000,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내부공사 등을 통하여 주거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9서0173, 2019.02.22.)을 내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이다.
①청구인은 1975.12.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04.4.28.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였다.
②청구인은 2004.6.8.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000은 2005.12.28.부터 2016.9.13.000까지 동 부동산에서 일반음식점 등을 영위하였다.
③청구인은 2016.9.13.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고 2016.10.20.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000에서 주택으로 변경하였다.
④청구인은 2016.10.26.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12.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동 ᅟᅮᆸ동산을 양수한 재단법인 000는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000을 신축하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거눔ㄹ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