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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학술대회] 유령회사 통한 조세회피, "실제 사업활동 종합해 판단해야"

수익적 소유자 여부, 소득의 사용·수익관계 등 종합적 고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 기업의 유령회사를 통한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사업활동 등 실질을 중점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욱 김앤장 변호사는 19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조세협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앞으로의 조세조약 적용여부는 소득의 사용·수익관계 및 그 소득 수취자의 사업활동 내용 등 사실인정의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동욱 변호사는 OECD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를 발표의 쟁점 요소로 꼽았다.

 

수익적 소유자는 조세회피를 위한 유령회사와 실절적인 사업을 위한 법인과의 구분을 배당소득의 실제 사용, 향유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배당금을 다른 수취자에게 넘겨주는 의무만 갖고 있다면 유령회사 가능성이 있고, 아니라면 수익적 소유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자회사를 차리고 번 돈에 관해서는 해당 다국적 기업이 속한 국가와 한국 간 맺은 조세조약에 의해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 일부가 한국이 조세조약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유령회사를 차리고, 그 유령회사에 국내에서 번 돈을 몰아주는 등 세금을 회피한다고 보고 과세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동욱 변호사는 최근 수익적 소유자의 조세조약 부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과거에는 대법원이 유령회사로 지목되는 회사에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졌지만, 최근에는 실질 사업적 목적에서 설립, 독자적 운영되고 있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 2017두33008 판결은 CJ E&M에 외국영화 배포권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헝가리 법인 VIH가 조세회피를 위한 유령회사인지 여부를 따졌다.

 

바이어컴 그룹은 원래 네덜란드 자회사 VGN을 통해 CJ E&M에 외국영화 배포권을 공급했다. VGN은 2010년 헝가리에 100% 자회사 VIH를 신설하고, 이 회사에 외국영화 배포권을 재허여 방식으로 넘겨줬고, CJ E&M은 헝가리 법인 VIH를 통해 외국영화 배포권을 공급받았다.

 

이러한 거래선의 변화는 국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네덜란드 VGN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영화 사용료 수익에 대한 세율이 15%지만, 헝가리 VIH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네덜란드 VGN이 헝가리 VIH로부터 영화 사용료 수익을 상당부분을 배당으로 챙긴 것을 문제삼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헝가리 VIH를 설립하고 과세처분에 나섰다.

 

그러나 대법원은 헝가리 VIH가 유령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네덜란드 VGN의 모회사 바이어컴 그룹은 헝가리 VIH 설립 전에 이미 10여 년 전부터 헝가리에서 방송사업을 하다가 2010년 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건비, 임차료가 저렴한 헝가리 VIH를 설립하게 됐다.

 

특히 헝가리 정부가 국내 방송채널사업자가 해외방송채널의 해외배포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도 헝가리 VIH 설립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

 

헝가리 VIH는 네덜란드 VGN에 수익의 42%를 배당으로 넘겨주기는 했지만, 계약체결, 채무관리, 이사회 등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배당을 하고 남은 수익을 계열회사에 빌려줘 이자를 받는 등 정상적인 회사로 작동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대법 판결은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 귀속자 지위가 문제된 자들이 문제된 소득 창출에 관한 사업활동을 영위했는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대해서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 요건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전했다.

 

소득에 대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설립 경위와 연혁, 조세절감·조세회피 의도 등을 고려한 결과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고 사업활동을 했다면 유령회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동욱 변호사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적용할 때 간접적으로라도 조약 남용 내지 조세회피목적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조세조약 상 세율이 유리한 국가로 거래선을 돌리는 등 조세조약 남용 통제수단으로 발전돼 왔고, 대법 판례도 설립 경위를 따지는 등 회사 설립에 실질적인 사업상 목적이 있는지를 따졌다는 것이다.

 

양도소득 등 수익적 소유자 요건이 없는 조세조약의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의 종류별로 조세적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법인세법에서도 국내원천소득과 관련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자를 실질귀속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수익적 소유자 실익 없어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는 2017년 12월 개정 OECD 모델 조세조약에 조약남용 방지규정을 두는 마당에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보면 타인에게 소득을 넘길 법적, 계약상의 의무가 명확히 포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판단기준이 되는 정황은 수익적 소유자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 타인에게 소득을 넘길 법적, 계약상의 의무가 포착되면 조세회피 목적도 추단되기에 굳이 실질과세원칙과 별도로 수익적 소유자를 둘 실익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수익적 소유자, 조세회피와 무관한 경우도 있어

 

김신희 법무법인대륙아주 변호사는 “모든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이 조세회피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조세회피와 무관한 수익적 소유자 개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에 따르면 배당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해도 조약쇼핑 내지 조약남용이 개입된 경우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조약남용 등을 검토해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주석에는 중간에 도관회사를 개입한 경우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조세회피 방지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는데, 도관회사를 개입한 경우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조세회피방지 역할도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김신희 변호사의 지적이다..

 

김신희 변호사는 “배당소득의 수취인은 A지만, A가 배당소득을 모두 B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됐고, A와 B가 같은 나라 거주자여서 조약남용 등 조세회파와는 무관하지만, B를 수익적 소유자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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