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법적 근거 없이 업무를 규제해 금융사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그림자 규제’들이 내달부터 차례로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용범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회의와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금융권의 행정지도들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총 39건의 행정지도 중 30건을 폐지하거나 법제화 후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행정지도 총 12개 중 3개는 폐지되고 9개는 법제화 후 폐지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의 27개 행정지도는 5개가 폐지, 13개가 법제화 후 폐지된다.
이 중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모범규준 등 8건은 바로 내달 말까지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유지하기로 결정한 나머지 행정지도 9건 역시 법규화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2분기 내에 핀테크 규제개혁 종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핀테크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규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증명책임 전환 등으로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2분기 중에 검사·제재 선진화와 면책규정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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